미국 애플사의 태블릿PC '아이패드'처럼 국내 제품과 다른 품질보증(A/S)기준을 택한 제품은 오는 4월부터 이런 사실을 제품포장용기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차량용 내비게이션, 노트북컴퓨터(태블릿PC 포함), 카메라,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등 5개 소형 전자제품을 중요정보 대상 업종으로 신규 지정됐다.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품질보증기준을 쓰는 애플의 아이패드와 아이팟 등은 제품 포장용기 외부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논란이 일었던 아이폰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같게 A/S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아이폰4S' 모델부터 적용된다.
초·중·고등학생용 모든 학습참고서에는 발행일 표기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발행일을 표기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기하는 등 이른바 '표지갈이' 방식으로 재고품을 신제품으로 판매하는 일이 잦았다.
공정위는 참고서의 발행일이 참고서의 내용 변경이나 재고품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를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가정 배달학습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통신판매 전 업종에도 매체 표시가 의무화됐다.
중소형 전자제품업종·학습교재업종의 사업자와 통신판매사업자의 표시개정 사항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는 표시·광고 관련 규정들을 하나로 묶어 소비자·사업자에게 알려주는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도 함께 개정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개정된 중요정보고시를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유경수 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