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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부능선넘은 단말기유통법 8월 시행 예상

    • 매일경제 로고

    • 2014-02-27

    • 조회 :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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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5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약 9개월만에 첫걸음을 뗐다. 이로써 8부 능선을 넘은 단통법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8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26일 저녁 6시 20분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단통법 심사를 완료했다. 

     

    이날 소위 여섯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단통법은 앞선 안건인 KBS 사장 인사청문회와 편성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등에 여야 이견이 발생하면서 다소 늦게 처리됐다. 

     

    소위가 중단된 뒤 오후 2시께 속개하려 했으나 여야 간사 협의가 늦어지면서 다시 2월 국회 통과가 어려운 듯이 보였다. 그러나 간사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서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심사를 완료하고 즉시 법안소위를 속개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단통법은 27일 오전 10시 예정된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오후 2시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후인 8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단통법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두고 여야 여러 의원들이 개정하려던 것을 문방위(현 미방위) 중심 안으로 조정된 법안이다. 미래부는 출범한 뒤 왜곡된 휴대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단통법에 힘을 실었다. 통신시장 관계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제조사 판매 장려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처벌 조항이 들어간 터라 삼성전자 등 일부 제조사는 이 법안에 반대해왔다. 

     

    법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 공시, 분리 요금제 도입, 보조금 상한제 수용, 제조사 장려금 조사와 제재 권한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발의안과 달리 전체 판매장려금 규모와 판매량 조사, 3년 일몰제 등의 내용이 덧붙으면서 제조사 입장에선 다소 완화된 편이다. 

     

    실제 법안 통과보다는 시행령이 어떤 내용을 갖추느냐가 법안의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게 업계 분석이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가 8부능선을 넘은 단통법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날 오후 현재 법사위는 상설특검 논란 속에 여야가 책임공방을 벌이며 파행 중이다. 

     

    이 때문에 법사위가 열리지 않을 경우 미방위 통과 법안은 물론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두고 여야 미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미방위 전체회의가 끝나고 법사위에 도달하기 전에 법사위 내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수형 기자/ 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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