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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럭시노트4 ~중고폰까지 단통법 실가격 얼마?

    • 매일경제 로고

    • 2014-09-25

    • 조회 : 1,097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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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이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변경된다. 기존보다 높아진 보조금 액수에 고가의 단말을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특히, 단통법이 시행된 후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중고폰으로 개통해도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새롭게 받을 수 있게 됐다. 10월부터 소비자가 얼마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단말을 구매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보조금 최대 34만5000원...고가 단말 60만원대
    10월부터 모든 매장의 보조금은 동일해진다. 예전처럼 발품을 팔고 가장 저렴한 집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단통법에 따라 소비자가 신규 단말을 구매시 지원받는 법정 보조금 액수는 30만원이다. 단, 매장별로 공식 보조금에서 15%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34만5000원이다.

     

    주의할 점은 요금제 별로 지원받는 단말기 보조금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3~4만원 중저가 요금제부터 8~9만원에 달하는 고가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 2년 약정 가입시 월 7만원 이상(무약정 월 9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는 30만원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3~4만원 요금제 가입자는 15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보조금 사례 - SKT 갤럭시노트4, 24개월 약정 구매시 월 납입금>

    갤럭시노트4 출고가

    95만7000원 (할부이자 포함 : 101만3463원)
    보조금 할인
    35만4000원
    24개월 할부원금
    2만5500원
    LTE 전국민 무한 69
    6만9000원
    월 약정 요금 할인
    1만7500원
    월 통신 요금액
    5만1500원 (부가세 포함 : 5만6650원)
    총 월 납입금액
    7만7000원 (실제 월납입금 : 8만4127원)

     

     

    이에 따라 매장별 15% 추가 보조금까지 고려하면 소비자는 갤럭시노트4를 최저 61만2000원(출고가 95만7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기존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인 경우 갤럭시노트4의 할부원금은 68만7000원에 그친다.

     

    예를 들어, SKT ‘LTE 전국민무한69’ 가입자가 2년 약정 기준으로 갤럭시노트4를 구매한다고 가정하자. 월 약정 요금할인액 1만7500원 포함해서 월 통신 요금액은 총 5만1500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24개월 할부원금 2만5500원을 합쳐서 총 월 납입금액은 7만7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중고폰으로 개통시 보조금 액수는?
    그렇다면 중고폰이나 장롱폰을 이통사에서 개통하는 경우 보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 단통법에 따라 보조금(이통사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받는다. 전체 보조금이 아닌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기반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액수는 단말기 구매시 받는 보조금보다 적다.

     
    요금할인액의 기본 공식은 실질요금(약정할인 적용된 요금)에 5% 내외로 조정된 기준할인율이다. 단, 기준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보조금 중 이통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의 규모를 알아야 한다. 당초,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분리공시로 이를 알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으나 분리공시 도입은 결국 무산됐다. 업계는 추정치를 통해 기준 할인율을 산출하겠다는 방침이다.
     
     

    < 요금할인액 - 기준할인율 산출법>

    - 1단계 : 기준할인율 산출

    ※ 기준할인율(%) =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 /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 x 100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 = (이통사 지급 지원금 / 지원금 지급 가입자수) / 24개월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 = (지원금 지급 가입자의 영업수익 / 지원금 지급 가입자수)/ 12개월

    - 2단계 : 기준할인율 ± 5%

    - 3단계 : 요금할인금액 산출

    요금할인금액 = 실질요금(약정할인 적용 이후 요금) x ±5% 조정된 기준할인율

     

     

    예를 들어보자. 기준 할인율을 10%라고 가정하면 6만9000원 요금제 가입자는 매 월 5150원을 할인받는다. 이는 월정액 요금 6만9000원에서 월 약정 요금할인 1만7500원을 제외한 가격에서 기준 할인율을 곱한 값이다. 24개월 기준 12만3600원을 총 할인받는 셈이다.

     

     

    <요금할인 사례 - 중고폰, SKT로 24개월 약정 개통시 월 납입금>

    단말기 출고가

    0원 (기존 중고폰)
    보조금 할인
    없음
    24개월 할부원금
    0원
    LTE전국민 무한 69
    6만9000원
    월 약정 요금 할인
    1만7500원
    요금할인금액
    5150원
    5150원 =실질요금(6만9000원-1만7500원) x 기준할인율(10%)
    월 통신요금액
    4만6360원 (부가세 포함 : 5만985원)
    총 월 납입금액
    4만6360원 (부가세 포함 : 5만985원)

     

     

     확실한 것은 저가 요금제보다 고가 요금제 가입자가 기존보다 늘어난 보조금 할인 혜택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3~4만원의 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소량이나마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기존 중고폰이나 해외에서 저렴하게 구매한 단말 가입자라면 요금 할인 혜택을 주의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단통법 보조금 상한선은 25만원~35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방통위는 시장 상황을 참고해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를 조정할 방침이다.
     

    이호연 기자  |  mico911@it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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