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K텔레콤의 5G(세대) 이용약관(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열고 SK텔레콤이 지난달 27일 인가를 신청한 요금제에 대해 반려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세계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케이벤치 기자 / pr@kbenc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