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카 박홍준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이 레몬법을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람보르기니 등 국내 시장에 진출한 폭스바겐그룹 계열의 전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다.
10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9일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도입을 확정하고, 차량 매매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관리법 47조 2항에 따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로, 1년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중대 하자로 2회 이상 수리 후, 동일 문제가 재발할 시 신차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아우디폭스바겐은 그간 관계당국은 물론 독일 본사 측과 레몬법 적용을 면밀히 검토해왔다는 입장이다. 이는 소비자 안전 및 권익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도를 이해하고, 동참하겠다는 뜻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우디폭스바겐 관계자는 “레몬법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도입 시기 등 구체적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사전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내법 규정 준수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입이 늦어졌다는 지적에는 브랜드간의 의견 조율에 시간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아우디폭스바겐은 타 제조사와 달리, 다양한 브랜드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아우디폭스바겐은 국내 시장에서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람보르기니 등의 브랜드를 관할하고 있다.
한편, 한국형 레몬법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선 현대기아차, 르노삼성, 쌍용차가 레몬법 적용을 발표했으며, 수입차 업계에선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최초 시행을 알린데 이어, BMW코리아, 한국닛산, 한국토요타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이 레몬법 시행을 밝혔다.
본 기사를 이용하실 때는 출처를 밝히셔야 하며 기사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