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송송 커플'로 불리던 송중기·송혜교 부부가 이혼 조정 성립으로 남이 됐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22일 "금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이 성립됐다"며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이날 서울가정법원도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신청한 이혼조정이 성립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중기는 지난 달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연예계 대표 톱스타 부부가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으면서 충격을 줬다.
당시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도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라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